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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운송] 보세운송과 신고 주체인
    해운항만물류/운송사 업무 2022. 11.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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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보세운송이란?
    2. 보세운송신고 주체
    3. 수입화물 보세운송시
    4. 수출화물 보세운송시
    5. 기타사항
    6.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이어지는글
    보세운송신청과 보세운송승인신청

    1. 보세운송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신고인

    -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주 : 다만, 전매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2) 보세운송업자

    3)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3. 수입화물 보세운송시

    1)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 정보시스템에 전송
    2) 물품검사대상, 무환물품등 보세운송 제한물품 여부의 확인, 관세채권의 확보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 제출

     

    4. 수출화물 보세운송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 운송절차를 생략

     

    5. 기타사항

    보세운송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보세운송 물품을 기간내에 도착지에 도착시킨 후 즉시 도착지 세관공무원에게 도착보고용 보세운송신고서를 제출하여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처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6.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1) 우편법에 의거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2) 검역법에 등에 의거 검역관서가 인수하여 검역소 구내계류장 또는 검역시행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물품
    3) 국가기관에 의해 운송되는 압수물품

     

     

    출처: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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