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출항보고서와 수출입적하목록 중 선행되어야할 문서는 무엇일까?
선사가 수입,수출 업무 진행시 관세청에 필수로 접수되어야하는 입출항보고서와 수출입적하목록 중 선행신고가 되어야하는 문서는 어떤 문서일까?
하선신고때야 적하목록상 접수된 M-B/L을 바라보아 하선신고보더 수입적하목록이 먼저 신고되어야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관세청 적하목록 길라잡이에도 인터넷상에서도 입출항보고서와 수출입적하목록 세관 신고순서 관련해 속시원하게 답을 주는 곳이 없어 이번에 관세청 질의를 통해 답변받은 내용을 정리해본다.
>> 관련글 - 하선신고시 참고사항
우선 결론적으로는,
입출항보고서와 수출입적하목록간의 상호관계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즉, 신고순서는 상관 없다는 말.
하지만 가끔가다 출항보고서와 수출적하목록 제출시 아래와 같이 오류통보를 받은적이 있었다.
출항일자(YYYYMMDD)가 출항보고서(YYYYMMDD)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출항일자을(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오류통보는 이미 제출된 출항보고서상의 출항일시와 현재 신고하려는 수출 적하목록상의 출항일시가 상이하여 난 오류였기에 수출적하목록은 출항보고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답변.
출항보고서와 수출적하목록의 출항일시가 상이하면 관세청 검증으로 인해 오류통보가 발생합니다.
아하, 순서는 상관없지만 출항보고서가 존재하여 출항일시(ETD)가 상이하면 검증이되어 오류통보를 주는거였구나!
Q. 그렇다면 하선신고서는 수입적하목록 최초만 제출한 상태에서도 가능한걸까?
결론적으로 EDI 전송은 가능하지만 수입적하목록이 관세청에 SIF 문서로 수신된 이후에 하선신고서 수리통보가 나왔다.
즉, 수입적하목록은 1차제출(관세청:S85 문서)와 2차제출(관세청:SIF 문서) 두 문서로 나뉘게 되는데,
수입적하목록 1차 제출시 하선신고서를 날려도 관세청에서는 홀딩(?)이 되어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없고, 2차 제출이 되어야만 하선신고시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은 수입적하목록 1차제출>하선신고 제출>수입적하목록 2차제출 을 하게될 경우 제출자의 어떤 행위 없이 하선신고에 대한 통보문서가 자동으로 들어오는가 인데...
문의를 하다보면 머릿속에 있는게 말로 잘 설명이 안될때가 있어 질문 타이밍을 놓치고 말아 결국 의문으로만 남게되었다...ㅎㅎ
참조 : 수입적하목록 S85와 SIF항목에 관련해서는 유니패스 공지사항 202002111227을 통해 자세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