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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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보세운송신청과 보세운송승인신청/관세청 문서코드(031/5CP/5MA)해운항만물류/운송사 업무 2022. 1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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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보세운송과 신고 주체인해운항만물류/운송사 업무 2022. 11. 20. 15:22
- 목차 - 1. 보세운송이란? 2. 보세운송신고 주체 3. 수입화물 보세운송시 4. 수출화물 보세운송시 5. 기타사항 6.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이어지는글 보세운송신청과 보세운송승인신청 1. 보세운송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신고인 -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주 : 다만, 전매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보세운송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