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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화물관리번호는 통과화물이 아닙니다./(보완)Master B/L의 송하인 주소(KOREA)를 정정하십시오.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3. 5. 14. 21:01
1. 수출 적하목록 신고시 관세청 오류 관세청 오류: 1) 해당 화물관리번호는 통과화물이 아닙니다. 2) (보완)Master B/L의 송하인 주소(KOREA)를 정정하십시오. 2. 원인 해당 오류는 반송나가는 화물에 대해 수출 적하신고시 난 오류로, 화물구분은 R(환적), 화물구분이 환적이다보니 면장관리번호를 수입 화물관리번호로 적하 신고해서 난 오류이다. 오류통보 1) 해당 화물관리번호는 통과화물이 아닙니다. 오류통보 사유 : 환적으로 신고 안된 수입화물관리번호로 신고하여 난 오류. 오류통보 2) (보완)Master B/L의 송하인 주소(KOREA)를 정정하십시오. 오류통보 사유 : 반송건이어서 송하인의 국적이 KOREA가 될 수 밖에 없으나 일반 수출에서의 송하인은 KOREA가 될 수 없어 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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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장치장이 선사에서 신고한 배정장소와 달라요해운항만물류/포워더&화주 업무 2023. 2. 5. 16:43
Q. 마스터에서는 배정장소를 A로 신고했는데 유니패스에서 조회시에는 B로 나와요.(콘솔건) CONSOL B/L의 경우 하우스에서 신고한 배정장소로 최종 신고가 들어감. 즉, 위의 경우는 마스터에서는 배정장소를 A로 신고했지만 하우스에서 배정장소를 B로 신고하여 적하목록상 배정장소가 B로 신고가 들어간 상황. 배정장소는 적하목록과 하선신고서와는 별개로 신고되며 배정장소의 경우 적하목록상 정정신고 항목에 없음. 적하목록상 배정장소 정정 관련해서는 세관과 확인하거나 하우스 정정 삭제신고 후 하우스 정정 추가신고 필요성이 있음. CASE 예시) 1. 선사에서는 M-B/L상 배정장소를 부산 감만으로 신고했지만 유니패스에서 조회시 포워더 H-B/L상의 배정장소인 부산신항만으로 조회됨. 2. H-B/L상의 배정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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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세관오류통보 : 정정신청인부호이(가) 해당 B/L의 화물운송업자부호 ~와(과) 다릅니다.해운항만물류/포워더&화주 업무 2023. 2. 5. 16:32
Q. H-B/L 수출 적하목록 수리 후 타 포워더에서 신고해야되서 신고했던 H-B/L을 정정 삭제 신고 및 승인을 받았음에도 타 포워더에서 H-B/L 정정 추가신고시 아래의 세관 오류통보를 받았어요. 세관오류통보 : 정정신청인부호이(가) 해당 B/L의 화물운송업자부호 ~와(과) 다릅니다. 적하목록(콘솔)의 경우 마스터비엘(M-B/L)상의 컨사이니(Consignee)로 관세청에 접수가 들어감. 때문에 M-B/L상의 컨사이니인 포워더쪽에서 하우스 정정 삭제 승인을 받아 하우스 신고내역이 삭제되었다해도 이미 마스터비엘상의 CNEE의 포워더 부호로 접수가 되어 타 포워더에서 하우스 정정 추가 신고시 정정 신고하려는 포워더 부호가 상이하여 오류통보를 받음. 마스터 쪽에서 M-B/L상의 컨사이니를 하우스 정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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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선사/선박대리점 선박 입출항보고 절차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3. 1. 1. 16:41
입항전 신규 선박제원등록 관제 절차 선박입항신고(최초, 변경) 선원/승객명부 ▼ 선박보안정보통보 ▼ 무전검역신청 대기 정박지 도착보고 위험물반입신고 (+위험물일람표) ▼ 도선신청 (도,예선/라인 핸드링 배정) ▼ 항만시설사용신고 (정박지, 선석) 통합화물신고(반입) ▼ 입항-출항전 선박입항신고(최종) 선원/승객명부 도선사 승선 통합화물신고(반출) 입항시 항내시설간 도착 및 이동보고 (정박지, 선석)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W/F) 정박지 또는 선석접안 후 CIQ기관 승선심사 선박출항신고(최초, 변경) 선원/승객명부 ▼ 출항 선박출항신고(최종) 선원/승객명부 ▼ 통합화물신고(반출) 출항시 항내시설간 도착 및 이동보고 (정박지, 선석)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W/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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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보세운송신청과 보세운송승인신청/관세청 문서코드(031/5CP/5MA)해운항만물류/운송사 업무 2022. 11. 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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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보세운송과 신고 주체인해운항만물류/운송사 업무 2022. 11. 20. 15:22
- 목차 - 1. 보세운송이란? 2. 보세운송신고 주체 3. 수입화물 보세운송시 4. 수출화물 보세운송시 5. 기타사항 6.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 >> 이어지는글 보세운송신청과 보세운송승인신청 1. 보세운송 -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 2. 보세운송신고인 -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주 : 다만, 전매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 환적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2) 보세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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