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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수입통관(Inbound) 진행 과정(선사/선박대리점)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1. 10. 21. 12:00반응형
1. 수입 화물의 흐름
선사/선박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해수청/관세청/검역소/출입국에 신고진행해야 한다.
1) 해수청
- 입항보고서 최초신고 > 선원/승객명부신고 > 화물반입신고 > 입항보고서 최종신고 > 집계표 수신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 > 해수청에서 신고필증교부 > W/F(WHARFAGE) 납부
- W/F(WHARFAGE) :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부두사용료
- 포트미스사이트 :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tro.xml
2) 관세청
- 입출항 신고 및 선원승객명부 신고
-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 > 하선신고 심사(세관)
- 유니패스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3) 검역소
- 입출항 신고시 전자검역 신고 > 배 입항 > 선원승객명부 신고 > 선박보건상태신고 진행 (필요시)
4) 출입소
- 입출항 신고 및 선원승객명부신고 / 외국선원입국예정신고, 항내정박장소이동신고 등 필요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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