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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선사 적하목록 세관/관세청 신고 관련 정리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1. 11. 23. 22:42반응형
- 목차 -
<적하목록>
1. 정의
2. 화물관리번호 체계
<신고관련>
1. 수출 적하목록 자동심사통보 시점
2. 운항정보 정정
3. 적하목록 신고 과태료 기준적하목록(Manifest, M/F)
1. 정의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이다.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여 제출한 B/L일련번호에 의하여 화물관리번호가 B/L한건에 대하여 하나씩 자동으로 부여 되며 화물관리번호는 사람에게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와도 같은 것으로 세관의 수입화물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며 적하목록을 틀리게 작성한 경우에는 적하목록을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수출화물적하목록 작성의무자는 Master B/L 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 일 경우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한다. 이때 자체 전산 시스템이 없는 포워더일 경우 입력대행사무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자신이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적하목록 [Manifest] (무역용어사전)
2. 화물관리번호 체계 : MRN + MSN + HSN
- MRN(Manifest Reference) : 적하목록 관리번호
* MRN 구성 : 제출연도 2자리 + 선사/항공사부호 4자리 + 일련번호 + 입항(I)/출항(E)
- MSN(Master BL Sequence No.) : 마스터비엘 일련번호
- HSN(House BL Sequence No.) : 하우스비엘 일련번호신고관련
1. 수출 적하목록 자동심사통보 시점
- 최종마감전송이 ETD를 넘게되면 자동심사통보가 옴
- 자동심사통보는 보통 익일 00시에 옴
2. 운항정보 정정- 수입(입항) : 4세대 이후 수입의 운항정보는 정정신고 항목이 아님으로 수입적하목록에서 정정 신고할 필요없이 입항보고서 최종 승인 나면 적하목록상 운항정보도 입항보고서의 ETA로 반영되며, 유니패스에서도 ETA 일자 정정되어 보임
* 입항 항차 정정의 경우는?
관세청에 신고하는 입항보고서상에는 항차가 빠지기때문에 항차 정정시에는 관할세관에 별도 문의해야한다.- 수출(출항) : 운항정보를 정정해야할 경우 적하목록 정정에서 운항정보 정정 신고해야함.
* 수출의 경우 출항보고서와 적하목록상의 ETD가 다르면 수출적하목록 신고시 오류통보를 받게 된다.
3. 적하목록 신고 과태료 기준- 입항 : 일반-입항 24시간/ 근거리-입항전/ 벌크-입항전신고 4시간전
- 출항 : 근거리-적재 30분전/ 원거리(미주-경유지포함) 적재 24시간전/ 벌크,공컨테이너-출항전/ 환적화물-출항익일 24시간
근거리지역:중국,일본,대만,홍콩,러시아 극동지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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