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목록] 수입 통관(Inbound) 진행 과정(화주/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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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화물의 흐름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선사→세관) > 컨테이너 부두 반입 > 수입신고(관세사→세관) > 세관검사 > 수입신고수리 > 컨테이너 반출


2. FCL 선적일때

 

수입 통관 종류

수입의 경우 통관 방법에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입항전통관, b) 부두직통관, c)내장통관, d)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자가 장치장 반입 후 통관)


a) 입항전통관

입항 24시간전에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수속을 끝내고 하선지에서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

  • 단일품목(FCL)만 취급
  • 사전에 선사과 비용 및 B/L 제출하여 D/O를 인수받아야 함.
  • 하역시 트레일러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다가 컨테이너 학역과 동시에 상차 진행을 함.
  • 세관검사에 걸릴경우 업무시간내에 세관검사 후 에 반출 진행해야함.

 

b) 부두직통관

하선지인 부두에서 장치장 반입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수속을 진행하고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

  • 단일품목(FCL)만 취급
  • 통관 완료 후 컨테이너채로 인수하는 방식
  • 만약 세관검사에 걸리거나 적출작업이 요구될때는 검사장 및 적출장까지의 컨테이너 이송비용이 발생함

 

c) 내장통관

CY 반입 후 수입통관 수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두 직통관과 동일한 방식

* 부두직통관보다 반입이 늦은 경향이 있음.

 

d) 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한 상태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것으로 컨테이너 운송방법으로는 차상반출과 보세운송 방식이 있다.

- 차상반출 :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과 동시에 보세창고로 이동

- 보세운송 : 터미널 장치 후 보세운송 면허를 하고 보세창고로 이동

 

* 자가장치장 반입 후 통관

- 화주의 자가 장치장(공장)으로 컨테이너 이동시켜서 수입통관 수속 진행하는 방식

- 화주가 미리 세관으로부터 공장을 보세구역 설영특허로 승인 받아놓아야함.

 


3. LCL 선적일때

 

무조건 보세창고 반입 후에 수입통관이 진행


LCL 수입 통관 진행과정(화주)

 

1) 적하목록 제출(화주→세관)

- 선박이 부두에 도착하기전 적하목록 EDI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A/N을 미리 교부 받는다.(선사→화주)

- 선박 도착전 선박회사(선사)를 통해서 세관에 적하목록 EDI를 제출한다.(화주→선사→세관)

 

2) 컨테이너 운송(터미널→창고)

- 수입 통관 방법에 따름(a.입항전통관, b.부두직통관, c.내장통관, d.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

 

3) 창고에서 적출 작업

각 화주별로 분류하여 창고에 반입 시킨 후 수입신고 진행

 

4) 수입통관(관세사→세관)

- 통관시 관세사에 보내야할 필요서류

  • B/L
  • Commercial Invoice(C/I)
  • Packing List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질 때 제출

- 관세사에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오는 통보에 따라 통관 진행 해야함.

  • 검사생략 : 세관원 물품 검사없이 통관완료
  • 서류제출 : 세관에 신고된 서류 제출, 서류 검토 후 통관 가능
  • 세관검사 : 세관원이 창고에 가서 현품 검사 후 이상없을시 통관 가능

5) 반출

선사에 부대비용 납부 후 D/O를 교부받아 창고에 제출하여 반출진행

- OB/L일 경우 : 선사에 OB/L 반납

- SUR B/L일 경우 : 반납없이 D/O로 출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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