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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하목록] 수입 통관(Inbound) 진행 과정(화주/포워더)
    해운항만물류/포워더&화주 업무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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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입 화물의 흐름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선사→세관) > 컨테이너 부두 반입 > 수입신고(관세사→세관) > 세관검사 > 수입신고수리 > 컨테이너 반출


    2. FCL 선적일때

     

    수입 통관 방법에 따라 

    a) 입항전통관, b) 부두직통관, c)내장통관, d)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자가 장치장 반입 후 통관)이 있다.


    a) 입항전통관

    입항 24시간전에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수속을 끝내고 하선지에서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

    • 단일품목(FCL)만 취급
    • 사전에 선사과 비용 및 B/L 제출하여 D/O를 인수받아야 함.
    • 하역시 트레일러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다가 컨테이너 학역과 동시에 상차 진행을 함.
    • 세관검사에 걸릴경우 업무시간내에 세관검사 후 에 반출 진행해야함.

     

    b) 부두직통관

    하선지인 부두에서 장치장 반입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수속을 진행하고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

    • 단일품목(FCL)만 취급
    • 통관 완료 후 컨테이너채로 인수하는 방식
    • 만약 세관검사에 걸리거나 적출작업이 요구될때는 검사장 및 적출장까지의 컨테이너 이송비용이 발생함

     

    c) 내장통관

    CY 반입 후 수입통관 수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두 직통관과 동일한 방식

    * 부두직통관보다 반입이 늦은 경향이 있음.

     

    d) 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

    보세창고에 화물을 보관한 상태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것으로 컨테이너 운송방법으로는 차상반출과 보세운송 방식이 있다.

    - 차상반출 :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과 동시에 보세창고로 이동

    - 보세운송 : 터미널 장치 후 보세운송 면허를 하고 보세창고로 이동

     

    * 자가장치장 반입 후 통관

    - 화주의 자가 장치장(공장)으로 컨테이너 이동시켜서 수입통관 수속 진행하는 방식

    - 화주가 미리 세관으로부터 공장을 보세구역 설영특허로 승인 받아놓아야함.

     


    3. LCL 선적일때

     

    무조건 보세창고 반입 후에 수입통관이 진행


    4. LCL 수입 통관 진행과정(화주)

     

    1) 적하목록 제출(화주→세관)

    - 선박이 부두에 도착하기전 적하목록 EDI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A/N을 미리 교부 받는다.(선사→화주)

    - 선박 도착전 선박회사(선사)를 통해서 세관에 적하목록 EDI를 제출한다.(화주→선사→세관)

     

    2) 컨테이너 운송(터미널→창고)

    - 수입 통관 방법에 따름(a.입항전통관, b.부두직통관, c.내장통관, d.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

     

    3) 창고에서 적출 작업

    각 화주별로 분류하여 창고에 반입 시킨 후 수입신고 진행

     

    4) 수입통관(관세사→세관)

    - 통관시 관세사에 보내야할 필요서류

    • B/L
    • Commercial Invoice(C/I)
    • Packing List
    • 사업자등록증(사본)
    • 원산지증명서(Country of Origin) :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질 때 제출

    - 관세사에서 세관에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오는 통보에 따라 통관 진행 해야함.

    • 검사생략 : 세관원 물품 검사없이 통관완료
    • 서류제출 : 세관에 신고된 서류 제출, 서류 검토 후 통관 가능
    • 세관검사 : 세관원이 창고에 가서 현품 검사 후 이상없을시 통관 가능

    5) 반출

    선사에 부대비용 납부 후 D/O를 교부받아 창고에 제출하여 반출진행

    - OB/L일 경우 : 선사에 OB/L 반납

    - SUR B/L일 경우 : 반납없이 D/O로 출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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