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선사 INVOICE 에서 쓰이는 운임은 노란음영으로 표시했습니다.
Arbitration : 중재
- 계약이행과정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객관적인 제 3자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법
Arrival Bill : 착화불어음
- 화물이 도착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환어음
- 약정된 물품이 도착하면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해주는 어음으로 어음지급의무는 물품 도착과 동시에 발생하는것으로 규정
- 정확한 지급시일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이서에 의한 양도는 불가능
A/P(Additional Premium) : 할증보험료
- 기본적인 보험조건에 대한 기본 보험 요율에 추가하여 특별부가 위험을 담보함에 관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보험요율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
- 선주들이 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운항비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
- 주로 북중국 수입건에서 부과하는 비용
Back Freight : 반송운임
- 수하인이 수령하기 거부한 화물의 반송에 대한 운임, 송하인이 할증운임 지불해야함
- 화물을 잘못표시하는 등 운송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잘못 전달된 화물을 적지에 반송하기 위한 운임
Berth Term : 선석 *Liner Term
- 적재지/양하지의 선내하역비를 모두 선박회사가 부담한다는 운송조건
- 정기선 운송은 대게 이 조건을 따르고 있음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 정기선사나 정기선 운임동맹에 의해 부과되는 Sucrcharge 의 일종
- 선박회사의 Tariff에 규정된 통화로 환전할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충하며 선박회사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
CBR(Commodity Box Rate) : 품목별 컨테이너 운임
- 품목별 box 운임.
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 인천항 도착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컨테이너 수출/수입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 CIS(Container Imbalance Surcharge)
CLC(Container Cleaning Charge) : 수입시 컨테이너 세척 비용
* 해당 약어는 선사마다 표기 내용이 다를 수 있다.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 유가 할증료
- 유가가 급등했을때 변동폭만큼 선사들이 협정을 맺어 부과하는 할증료
- 주로 홍콩 경유해서 오는 남중국 수입건에서 부과하는 비용
- BAF와 비슷한 개념
FAK(Freight All Kinds Rate) : 품목별무차별운임
- 화물의 중량 또는 용적에 따라 설정되는 운임으로 화물의 종류, 내용은 문제가 되지않음.
- 컨테이너당 혹은 트레일러/화차 당으로 정해지는 운임
LSF(Low Sulfur Fuel Charge=LSS) : 환경부담금
- 환경규제로 인해 저유황연료를 사용함에 따른 저유황할증료
O/F(Ocean Freight=OFC/OF) : 해상운임
PA(Particular Average) : 단독해손
PSF(Port Facility Security Fee=PFS:Port Facility Security Fee) : 항만시설보안료
- 19.01.01 00시 입출항 선박부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2조 항만시설보안료에 따라 경비/검색 인력/보안시설/장비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항만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 부과하는 요금
- 컨테이너 화물 TEU당 86원 징수(21년 기준)
Surcharge : 할증운임, 추가운임, 할증료
S/C(Service Contract) : 우대운송계약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처리비용
- 컨테이너 화물 조작에 드는 비용
- 화물이 off Dock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 선측까지 혹은 본선 선측에서 CY Gate를 통과할때까지의 화물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
W/F(Wharfage=WHA) : 부두사용료
- 항만이나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