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수입통관(Inbound) 진행 과정(선사/선박대리점)
1. 수입 화물의 흐름선사/선박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해수청/관세청/검역소/출입국에 신고진행해야 한다. 1) 해수청입항보고서 최초신고 > 선원/승객명부신고 > 화물반입신고 > 입항보고서 최종신고 > 집계표 수신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 > 해수청에서 신고필증교부 > W/F(WHARFAGE) 납부취소 전송시에는 위 절차에서 거꾸로 취소 신고 진행해야한다.W/F(WHARFAGE) :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부두사용료포트미스사이트 :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tro.xml2) 관세청입출항 신고 및 선원승객명부 신고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