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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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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수입통관(Inbound) 진행 과정(선사/선박대리점)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1. 10. 21. 12:00
1. 수입 화물의 흐름 선사/선박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해수청/관세청/검역소/출입국에 신고진행해야 한다. 1) 해수청 입항보고서 최초신고 > 선원/승객명부신고 > 화물반입신고 > 입항보고서 최종신고 > 집계표 수신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 > 해수청에서 신고필증교부 > W/F(WHARFAGE) 납부 W/F(WHARFAGE) :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부두사용료 포트미스사이트 :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tro.xml 2) 관세청 입출항 신고 및 선원승객명부 신고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 > 하선신고 심사(세관) 유니패스사이트 :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