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Incoterms)란?
정식명칭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가격조건이다.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주요 의무에 따라 아래의 가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인코텀즈(Incoterms) 종류
1. EXW
Ex Works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공장 인도 가격 조건
- 매도인에게 비용과 위험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2. FCA
Free Carrier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 운송인 인도 가격 조건
- 매도인이 출발지의 지정장소나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 아래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EXW + 운송비용/수출 통관에 필요한 비용
- 인도장소는 주로 철도역, 화물터미널, 내륙컨테이너터미널(CY), 항구, 공항화물터미널 등이다.
3. FAS
Free Alongside Ship (Insert named port of loading)
- 선측 인도 가격 조건
-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물품을 선적항의 선박 옆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EXW + 항구까지의 내륙운송비 + 수출통관비용
4. FOB
Free on Board (Insert named port of loading)
- 본선 인도 가격 조건
-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운임을 매수인이 지불, 즉 수입자가 수입지에서 운임을 지불을 완료하여 '운임후불조건(Freight Collect)' 이다.
< 운임후불조건(Freight Collect) >
주로 운임이 포함안된 인코텀즈 조건인 EXW/FOB/FAS/FCA 이 있다.
5. CFR
Cost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 포함 가격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선적항에 있는 본선 + 목적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운임을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는 조건
- FOB + 목적항까지의 운임
- 복합운송방식에선 CPT 조건이 된다.
- 운임을 매도인, 즉 수출자가 선적지에서 운임 지불을 완료하여 '운임선불조건(Freight Prepaid)' 이다.
<운임선불조건(Freight Prepaid)>
주로 운임이 포함된 인코텀즈 C 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CFR/CIF/CPT/CIP 이 있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Insert named port of destination)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
- CFR + 목적항까지의 보험료
- 해상운송에서만 가능
- 복합운송방식에선 CIP가 된다.
7. CPT
Carriag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 지급 가격 조건
- 매도인이 출발지의 지정장소나 지점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관리아래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며,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는 조건.
- FCA + 운송비
-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꾼 조건(목적지가 해상이 아닌 내륙)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운송비 보험료 지급 가격 조건
- 목적지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지급하는 조건
- CPT +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 CIF를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꾼 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국경 인도 가격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을 한 다음 국경의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없는 조건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도착지 양하 인도 조건
-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이 양하한 후 인도되는 조건
-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양하가 완료될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부담된다)
- 인코텀즈 2020 신설된 조건
- DAP + 물건 양하비용/위험
11. DDP
Delivered Duty Paid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 관세 지급 인도 가격 조건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목적지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매도인은 지정장소에서 인도할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 DPU + 수입통관의무
-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조건과는 상반되게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조건이다.
참고 : https://iccwbo.org/resources-for-business/incoterms-rules/incoterms-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