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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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항] 수입통관(Inbound) 진행 과정(선사/선박대리점)해운항만물류/선사&선박대리점 업무 2021. 10. 21. 12:00
1. 수입 화물의 흐름 선사/선박대리점은 필요에 따라 해수청/관세청/검역소/출입국에 신고진행해야 한다. 1) 해수청 입항보고서 최초신고 > 선원/승객명부신고 > 화물반입신고 > 입항보고서 최종신고 > 집계표 수신 >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신고) > 해수청에서 신고필증교부 > W/F(WHARFAGE) 납부 W/F(WHARFAGE) : 해양수산부가 징수하는 부두사용료 포트미스사이트 : https://new.portmis.go.kr/portmis/websquare/websquare.jsp?w2xPath=/portmis/w2/main/intro.xml 2) 관세청 입출항 신고 및 선원승객명부 신고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 > 하선신고 심사(세관) 유니패스사이트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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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수입 통관(Inbound) 진행 과정(화주/포워더)해운항만물류/포워더&화주 업무 2021. 10. 20. 12:00
1. 수입 화물의 흐름 적하목록 제출(선사/화주→세관) > 적하목록 심사(세관) > 하선신고(선사→세관) > 컨테이너 부두 반입 > 수입신고(관세사→세관) > 세관검사 > 수입신고수리 > 컨테이너 반출 2. FCL 선적일때 수입 통관 방법에 따라 a) 입항전통관, b) 부두직통관, c)내장통관, d)보세창고 반입 후 통관(자가 장치장 반입 후 통관)이 있다. a) 입항전통관 입항 24시간전에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수속을 끝내고 하선지에서 컨테이너를 인수하는 방식. 단일품목(FCL)만 취급 사전에 선사과 비용 및 B/L 제출하여 D/O를 인수받아야 함. 하역시 트레일러가 부두에 대기하고 있다가 컨테이너 학역과 동시에 상차 진행을 함. 세관검사에 걸릴경우 업무시간내에 세관검사 후 에 ..